2015.03.31 12:31
고시조감상 ㅡ 075.
내 사랑 남 주지 말고 남의 사랑 貪치 마소
우리 두 사랑에 행여 雜思郎이 섞일 세라
일생에 이 사랑 가지고 百年同住하리라.
歌曲源流
(朴孝寬이 高宗 13년, 1876년에 편찬한 時調 및 歌詞集) 收錄作.
우리의 고귀한 사랑은
참으로 진실과 신의에 기초한 것임으로,
혹시라도 허튼 수작이 있을 리 없을 것이고,
그래야만 口舌數가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.
따라서 한 번 맺은 굳은 사랑은
일생 동안 잘 간직하겠다는
다짐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.
이는 바로
혼인에서의 서약에서도 나타나는 정신으로,
무엇보다 이러한 다짐이
가정생활의 기본이 되는 정신적 바탕이며,
그것이
말하자면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
건전한 가정을 유지해 나가는 끈이라 할 것이다.
나아가
이런 건전한 정신에 기초한 행복한 가정유지가
사회질서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의 사명이며,
그런 의미에서
건전한 가정질서의 유지를 위한 擔保로서
그 질서파괴행위를 형벌로 다스리는
奸通罪의 傳統이 유지되어 온 것 아닌가 한다.
그러나
사회가 복잡화되고
질서유지기준의 다양화로 인하여
위 형벌의 폐지 여부가 논의되면서
가정유지의 질서보다 개안이익 차원의 비중이
더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의 간통죄 폐지는
질서유지 차원에서의 법의 사명에도
變質을 가져온 것이 이닌가 하는
섭섭함마저 억제할 수없는 심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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